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3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을 배차했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점, 무단결근 기간 중 다른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른 회사 영업부장의 요청으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한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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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