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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92
선고일
2019-06-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폐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폐업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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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