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2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폐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폐업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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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