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0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7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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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