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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
선고일
2019-05-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중 설비 오작동으로 불량 원사가 생산된 것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유로 출근정지 5일을 받은 기존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번 출근정지 5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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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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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