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9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이사 등재 이후에도 동일하고, 이사회 의사결정 참여 등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능력 신뢰관계 상실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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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