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6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평가점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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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