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5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반조합적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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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