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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5
선고일
2019-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반조합적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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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