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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4
선고일
2019-06-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9건의 징계사유 중 8건이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위임전결내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공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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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