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3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치료종결 처분 이후의 휴직기간을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을 위한 요양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 처분 과정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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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