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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1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복지관의 시설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운영규정상 신청인이 시설의 대표자이자 총책임자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대표자로 명시된 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로자 임용권을 행사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표기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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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