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
- 선고일
- 2019-04-22
판례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향후 다른 전직 처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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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