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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
선고일
2019-04-22

판례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향후 다른 전직 처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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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