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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9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인사복무 관리 부서의 관리자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승진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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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