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9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인사복무 관리 부서의 관리자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승진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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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