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7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정년 관련 합의서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근로관계 종료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도달에 따라 자동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