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6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을 제기당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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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