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5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면직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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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