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4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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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