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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4
선고일
2020-02-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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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