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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1
선고일
2019-1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월 1회 가량의 회식 중 남녀 직원이 러브샷을 하고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추는 행위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여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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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