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0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정년 도과 근로자 상당수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장애가 없음에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간 재고용 현황에도 유의미한 격차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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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