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8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누락된 인원을 반영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점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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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