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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6
선고일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및 사업단장 위촉·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보험설계사 채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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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