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5
- 선고일
- 2019-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업용 차량을 무단 처분하고 매니저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처분 사실을 미리 듣고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점을 볼 때 무단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와의 언쟁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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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