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5
선고일
2019-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업용 차량을 무단 처분하고 매니저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처분 사실을 미리 듣고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점을 볼 때 무단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와의 언쟁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