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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4
선고일
2019-12-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하였으므로 자진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서면 통보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일 무단결근은 인사규정상 경고나 견책 사유에 불과하며, 물탱크 청소 상태를 외부에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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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