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4
- 선고일
- 2019-12-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하였으므로 자진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서면 통보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일 무단결근은 인사규정상 경고나 견책 사유에 불과하며, 물탱크 청소 상태를 외부에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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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