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3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해당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고, 하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 오며 정년과 무관하게 촉탁직 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 및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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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