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1
선고일
2019-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장기간 배차명령을 하지 않아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합의 무산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 휴무계를 제출함으로써 승무정지 처분 존재에 대한 다툼이 해소되었으므로, 승무정지의 부당성을 판단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