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1
- 선고일
- 2019-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장기간 배차명령을 하지 않아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합의 무산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 휴무계를 제출함으로써 승무정지 처분 존재에 대한 다툼이 해소되었으므로, 승무정지의 부당성을 판단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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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