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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
선고일
2019-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 중 '강요를 통한 허위 확인서 징구'와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직원 불법사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장기근속 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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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