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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은 사용자의 임의 사안일 뿐이며 근로자가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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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