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9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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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