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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7
선고일
2019-11-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차량 보험료 증가 등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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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