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6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경우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고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상사에 대한 불량한 태도, 경영진 지시에 대한 무례한 태도, 민감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직장위계질서가 문란해지고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