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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5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경비용역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해당 현장이 소멸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사현장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현장 소멸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귀할 근무지가 없으며, 금전보상명령 신청 역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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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