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5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경비용역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해당 현장이 소멸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사현장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현장 소멸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귀할 근무지가 없으며, 금전보상명령 신청 역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