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4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하도급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건설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재 수급과 인력 투입 및 노무비 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지급한 노무비는 공사 정산금에 불과하며 신청인의 노무제공 중단 역시 공사금액 다툼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자가 아닌 일의 완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개인건설업자로 판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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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