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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3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 유무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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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