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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2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용근로관계 여부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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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