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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1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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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