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1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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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