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0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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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