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은 사용자의 임의 사안일 뿐이며 근로자가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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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