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
- 선고일
- 2019-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진정한 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시점인 2018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비절감이나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작기계 고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한 기준이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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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