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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7
선고일
2019-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중과실이 아니고 이전의 중과실 사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취업규칙 조항을 해고 근거로 쓸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간(15일 이내)을 2개월이나 넘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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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