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7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중과실이 아니고 이전의 중과실 사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취업규칙 조항을 해고 근거로 쓸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간(15일 이내)을 2개월이나 넘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