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6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속해제 처분을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전속해제 처분은 징계에 해당함에도 규정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관련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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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