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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5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계약 만료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소멸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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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