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5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계약 만료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소멸했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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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