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2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내 갈등 해결, 회계팀 인원 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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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