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9
- 선고일
- 2019-09-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민콜을 정지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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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