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8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대 기간도 동일한 날짜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기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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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