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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38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대 기간도 동일한 날짜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기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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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