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6
- 선고일
- 2019-09-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징계해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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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