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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36
선고일
2019-09-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징계해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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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