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5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12월 3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출근명령에 응해 출근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19년 2월 1일 출근 당일에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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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