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4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휴업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 등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 휴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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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