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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34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휴업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 등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 휴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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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