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3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후 근로자로 일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구제신청 과정 중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을 해임하고 스스로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이므로, 근로자가 이미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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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